싱크홀 자전거 사고 판례
그림 출처 : https://youtu.be/0hNYK-USi0s
기사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76552
기사요약 2015.05.26
1. 2013년 6월11일 오전 8:30분경 일반도로 생긴 싱크홀에 자전거 운전자가 걸려 넘어짐으로써 부상, 갈비뼈 여러 개 골절
2. 피해자는 송파구의 도로 보험사에 배상금 2750만원 청구.
3. 법원은 1100만원만 지급 판결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함.
- 판결 이유 : 사고 시간이 밝은 아침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사고를 피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 밤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줄어들었을 것.
4. 피해자는 항소 중이라고 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위 판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 운전자는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홀 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공사 중 안전구역 설정이나 위험요소를 방치하여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도로 사고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이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주시만 잘 했어도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험한 곳이 눈에 띄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하는 길입니다. 스마트폰앱 중에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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