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자전거사고사례

자전거 경기 중 사고시 배상책임 여부

nuegocci 2017. 3. 2. 13:17

자전거 경기 중 사고시 배상책임 여부

자전거 경기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 뿐만 아니라 비싼 자전거에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여 피해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기에 참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한다는 것으로 보고 경기 규칙을 지키고 사고 당시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저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저한 잘못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요즘은 카메라 달고 달리기도 하니 좀 더 수월하겠네요)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될까 하는 것도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아래의 판례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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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66849,66856 판결

 판시사항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및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66849 판결[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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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경기에서는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다른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데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자전거 경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배상이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위 판례에서 보듯이 보험사는 여러 사고 정황을 살펴 보험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주지할 것은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관하는 MCT 등의 대회에서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 등의 대인배상책임만 있고, 자전거나 의류 용품 등 대물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배상책임에 대한 약관을 한 번 보시죠. 

위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자전거 경기 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므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경기에 참여하는 동호인을 아마추어 선수로 간주하고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관과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MCT 경기에서 선수 등록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이 때 배생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의 배상책임 대상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아니라 제3자, 즉 경기와 관련 없는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중 사고를 냈든 사고를 당했든 나의 피해는 다친 것에 대해서만 상해보험에서 보장받고 부서진 자전거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각오하고 대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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