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자전거사고사례 3

자전거사고 사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걷는 사람. 모두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각각 불편한 장면들만 모아 놓고 전체를 매도하기도 하는데 그 수단을 이용하는 개인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서로 지키도록 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어 서로 양보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경기 중 사고시 배상책임 여부

자전거 경기 중 사고시 배상책임 여부자전거 경기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 뿐만 아니라 비싼 자전거에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여 피해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기에 참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한다는 것으로 보고 경기 규칙을 지키고 사고 당시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저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저한 잘못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요즘은 카메라 달고 달리기도 하니 좀 더 수월하겠네요)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될까 하는 것도..

싱크홀 자전거 사고 판례

싱크홀 자전거 사고 판례그림 출처 : https://youtu.be/0hNYK-USi0s 기사 원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76552기사요약 2015.05.261. 2013년 6월11일 오전 8:30분경 일반도로 생긴 싱크홀에 자전거 운전자가 걸려 넘어짐으로써 부상, 갈비뼈 여러 개 골절2. 피해자는 송파구의 도로 보험사에 배상금 2750만원 청구.3. 법원은 1100만원만 지급 판결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함. - 판결 이유 : 사고 시간이 밝은 아침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사고를 피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 밤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줄어들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