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자전거법률 6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1-2 전국 지하철(도시철도)편_20161027

전국 지하철(도시철도)에 자전거 싣기 #02_20161027 아아,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첫 번째 편(지하철, 도시철도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무슨 요일엔 되고, 무슨 요일엔 안 되냐’'어떤 자전거는 되고, 어떤 자전거는 안 되냐'일 수 있으니까요. 우선 BEST와 WORST는 짚고 갈게요ㅎㅎ BEST는 모든 요일, 모든 종류가 가능한 빨간하트♥바로 바로 과 이 있어요.다만 혼잡한 출퇴근시간(아침 7~10시, 저녁 5~8시)은 피해서 실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ORST는 모든 요일, 모든 종류, 심지어 접이식자전거까지 안 실어주는 노선이 있습니다.용인 경전철인 과 입니다.이 두 노선은자전거를 아예 실을 수 없으니 유..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2 기차편_20161025

기차에 자전거 싣기_20161025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2탄기차입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는만큼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기차는 지방에 갈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요즘처럼 많아지기 전까지는기차에 자전거를 싣는 것은승무원에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달린 일이었습니다.원칙상 자전거는 실을 수 없는 물건이었고,손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승무원이 눈감아주는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자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코레일이 자전거 수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열차 종류평일 및 토·일·공휴일접이식예약필요여부(일반자전거)비고 KTX/KTX-산천×○-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자전거거치대 좌석으로 예매할 것. 누리로×○- AREX직통..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1-1 전국 지하철편 (도시철도편)_20161024

지하철(도시철도)에 자전거 싣기 #01_20161024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그 첫 번째, 지하철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지를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예 안 되는 노선도 있고,요일별로 되는 노선도 있고요일은 상관없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지역노선이름평일토·일·공휴일접이식(전 요일)비고서울1호선(소요산⇔인천/신창)×○○ 2호선(순환, 신설동⇔성수,까치산⇔신도림)×○○ 3호선(대화⇔오금)×○○ 4호선(오이도⇔당고개)×○○ 5호선(방화⇔상일동/마천)×○○ 6호선(봉화산⇔응암순환)×○○ 7호선(장암⇔부평구청)×○○ 8호선(암사⇔모란)×○○ 9호선(개화⇔종합운동장)××○ 수도권경의중앙선(문산⇔용산)♥♥♥평일 7~10시, 17~20시 불가경춘선(청량리⇔춘천)♥..

자전거 관련 법률

자전거는 타면 법적으로 차의 지위를 갖게 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면 '내가 차다'라는 생각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지 말고, 신호 지키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것만 뽑아 본 것이고, 이 외의 것은 자동차의 운행과 같은 기준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1. 자전거는 타면 차, 끌면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보행자도로에서 타면 불법. 단, 도로공사중이거나 13세 미만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은 보행자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합니다.위의 오른쪽 그림처럼 자전거횡단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타고 건너야 합니다. 2. 13세 미만 어린이는 헬멧 착용 의..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대인사고와 법의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입니다. 자동차 대인사고의 경우 예외적 경우(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전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와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