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 15

자전거도로에서의 추월요령

자전거가 자전거나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좌측으로,자전거가 자동차를 추월할 때는 좌측/우측 모두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2010년 개정) 이런 규정의 취지는 안전과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추월은 ‘가’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처럼 하면 추월당하는 이가 놀랄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단체라이딩을 할 때 ‘나’처럼 추월하면 뒤따라오는 일행은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는 시간이 길어져 역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추월은 ‘가’처럼 하고 추월 이후에도 한동안 추월속도를 유지하여 뒤따라오는 이가 안전한 주행선으로 진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 훅턴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로교차로에서 자동차는 빨간색 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자전거는 녹색 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직진 신호 두 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훅턴(Hook-Tern)'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자전거 관련 법률

자전거는 타면 법적으로 차의 지위를 갖게 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면 '내가 차다'라는 생각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지 말고, 신호 지키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것만 뽑아 본 것이고, 이 외의 것은 자동차의 운행과 같은 기준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1. 자전거는 타면 차, 끌면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보행자도로에서 타면 불법. 단, 도로공사중이거나 13세 미만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은 보행자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합니다.위의 오른쪽 그림처럼 자전거횡단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타고 건너야 합니다. 2. 13세 미만 어린이는 헬멧 착용 의..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대인사고와 법의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입니다. 자동차 대인사고의 경우 예외적 경우(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전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와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싱크홀 자전거 사고 판례

싱크홀 자전거 사고 판례그림 출처 : https://youtu.be/0hNYK-USi0s 기사 원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76552기사요약 2015.05.261. 2013년 6월11일 오전 8:30분경 일반도로 생긴 싱크홀에 자전거 운전자가 걸려 넘어짐으로써 부상, 갈비뼈 여러 개 골절2. 피해자는 송파구의 도로 보험사에 배상금 2750만원 청구.3. 법원은 1100만원만 지급 판결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함. - 판결 이유 : 사고 시간이 밝은 아침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사고를 피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 밤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줄어들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