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로교차로에서 자동차는 빨간색 선을 따라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자전거는 녹색 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직진 신호 두 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훅턴(Hook-Tern)'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작은 교차로나 작은 삼거리(작다는 것은 왕복 2차선 도로라고 추정됩니다.)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어디에 이를 허용하는지는 못 찾았는데 정부에서 만든 자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인 안전과 교통흐름원활의 전제에서 살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은 경로로 좌회전한다면 자동차와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자전거가 느려서 교차로의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을 허용한다면 위 두 가지를 해치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부쩍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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