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자전거나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좌측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추월할 때는 좌측/우측 모두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2010년 개정)
이런 규정의 취지는 안전과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
위의 오른쪽 그림에서 추월은 ‘가’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처럼 하면 추월당하는 이가 놀랄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단체라이딩을 할 때 ‘나’처럼 추월하면 뒤따라오는 일행은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는 시간이 길어져 역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추월은 ‘가’처럼 하고 추월 이후에도 한동안 추월속도를 유지하여 뒤따라오는 이가 안전한 주행선으로 진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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