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대인사고와 법의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입니다.
자동차 대인사고의 경우 예외적 경우(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전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와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에 따로 명시함.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를 제기받을 수 없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은 전액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사망사고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사망이나 불구의 상해, 불치, 난치의 질병 등은 돈으로 환산이 어려워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액은 무한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배상책임액은 최고 1억원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전거를 운전하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민사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의무보험만 가입할 경우 대인배상액이 최고 1억원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을 무한대로 가입하여도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13829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16.7.28]]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자전거안전 > 자전거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1-2 전국 지하철(도시철도)편_20161027 (0) | 2016.10.27 |
---|---|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2 기차편_20161025 (0) | 2016.10.25 |
대중교통에 자전거 싣기 #1-1 전국 지하철편 (도시철도편)_20161024 (0) | 2016.10.24 |
▒ 자전거 운전 관련 교통법규 위반과 범칙금 (0) | 2016.10.08 |
자전거 관련 법률 (0) | 201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