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자전거법률

자전거 관련 법률

nuegocci 2016. 8. 25. 15:22

자전거는 타면 법적으로 차의 지위를 갖게 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면 '내가 차다'라는 생각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지 말고신호 지키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것만 뽑아 본 것이고, 이 외의 것은 자동차의 운행과 같은 기준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1. 자전거는 타면 차, 끌면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보행자도로에서 타면 불법.

단, 도로공사중이거나 13세 미만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은 보행자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합니다.

위의 오른쪽 그림처럼 자전거횡단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타고 건너야 합니다.

 

2. 13세 미만 어린이는 헬멧 착용 의무.

  

한강에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나오고 대개 헬멧을 쓰고 있지만 집 주변에서 타는 아이들은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아 혼자하기 창피해서 그런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각자 자기 자식을 챙겨야겠습니다.

 

3. 도로에서 최고속도에 따른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4. 자전거는 도로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할 때는 훅턴 방식으로 합니다.

자동차처럼 좌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진하여 건너편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건너는 방식입니다.

'ㄱ' 자처럼 2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단, 왕복 2차선의 사거리나 삼거리에서는 자동차처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차량이 많지 않아 신호등이 없기도 하고  좌회전하는 거리가 짧아서 자전거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안전을 저해하기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자전거가 도로에서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우측으로도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는 좌측으로만 앞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전거는 길의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blog.daum.net/happylifenews/8695445

길의 가장자리란 차선 밖의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전거는 이곳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자전거는 2대 이상이 횡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는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1열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처럼 흔히 주행하는데 모두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8.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9.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전거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하면 어지간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되면 무조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10. 자전거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속도제한 20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 지키는 것이 좋겠죠.

 

11.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시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높아집니다.

위 사진의 도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자동차도로를 타다 사고 나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5% 추가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