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지식/자전거지식

자전거보험은 가입해야 하는가?

nuegocci 2016. 9. 30. 12:37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고 본 글의 주제와 벗어나므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을 나가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면 더 위험해지죠. 그러다보니 이에 대해 걱정이나 불안감이 있고 이를 해소시키려는 요구가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 요구자들을 충족시키고자 자전거를 타면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보험의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화재의 레포츠플랜이던가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전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모든 레포츠 활동시 일어날 위험에 대해 보장하던 상품이었는데 이를 아는 소수의 라이더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적자였다고 하더군요. 제일화재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LG손해보험에 인수가 되고 레포츠플랜보험은 별도의 사업자가 LG손해보험과 계약하여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상품이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를 높였습니다. 10만원 초중반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손해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높이고 보장의 크기는 낮추게 됩니다.

LG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2015년에 KB금융에 인수되고 같은 해 6월에 KB손해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사에서 자전거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판매 중지된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약관을 공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이라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설치하라는 게 많아서 포기.

   

▲ 4대강 녹조. 이게 녹색성장?

이 상황에서 4대강사업이 시작되고 여기에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책(술책) 중의 하나가 자전거보험이었고요. 3~7만원 사이의 자전거보험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설계사들이 판 것은 아니고 은행창구를 통해서 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방카슈량스라고 하죠. Bank와 Insurance의 합성어입니다.

당시 어느 장관인가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첫 해 가입 건수가 몇 백 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10만원 초중반의 상품에서도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자전거보험상품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시에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자전거보험을 출시하게 됩니다. 뜬금없죠! 그래도 상품이니 팔아야죠. 그래서 이후 변화된 판매형태가 단체보험입니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었는데 보험사와 지자체간의 보험계약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물러난 후 많은 손해보험사에서 개인과 계약하는 자전거보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자전거보험을 검색해보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고 있네요. 보험료는 싸지만 보장기준도 많이 좁아지고 작아졌습니다. 지금도 판매되는 새마을금고 자전거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성인형 (작성일 2016.09.30.)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사망시

5,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후유장해시

5,000만원×장해지급률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제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자전거사고 제외)

1,000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자전거상해 제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

(자전거사고 제외)

1,000만원×장해지급률

자전거사고벌금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제외)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골절수술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확정 후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자전거상해

응급비용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만원


▶ 보험상품의 이름 : (무)MG안심자전거공제II.

▶ 보험료 

     성인 남자 – 17,560원, 성인 여자 – 15,260원

     어린이 남자 – 19,200원, 어린이 여자 – 20,670원

▶ 계약기간 : 1년만기 순수보장형(만기환급금 없음)

☞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인의 자전거보험담보에서 사망에 대한 보장만 제외됩니다. 물리적 힘이 약하고 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남녀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사고율과 보험금지급율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성인남자가 성인여자보다 더 위험하고 어린이의 경우는 여자 어린이가 더 위험하다고 새마을공제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위 표의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예전의 자전거보험과 비교하여 유용한 담보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배상책임담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우연한 사고로 누군가(가족 제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자전거보험판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그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통합보험 등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 표를 보시죠.

8개의 담보 중에 오직 자전거보험에만 있는 담보는 2가지입니다. 나머지 담보는 다른 개인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 두 개 담보는 ‘자전거사고벌금’과 ‘자전거사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자전거사고벌금담보

자전거를 타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벌금을 내야 하고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법적으로 2천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벌금이 100만원 부과되면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전거로 타인을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무조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책임을 무한대로 가입하면(흔히 '대인2' 담보를 무한대)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전거사고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예전에 형사합의금이라고 했습니다. 보장내용을 조금 바꾸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보험인 운전자보험에도 이 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자전거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지급을 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도 3천만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지급조건에 맞는 사고발생확률도 매우 낮고 보장금액도 작아 보험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험은 가입해야 하는가?

현재 판매되는 자전거보험의 상품 가치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위험을 느끼는 강도와 대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개인보험을 가입을 못하는데 이 상품의 보장이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가입하는 것이죠. 위 두 개 담보의 위험에 대해 감수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개인보험의 담보로만 보장을 받겠다고 한다면 자전거보험가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래는 2014년 과천시의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 기사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gccity_blog/20202866509

과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재 가입키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년간(2014210~201529)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과천시민 7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과천시 자전거보험 가입은 과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과천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망 시 4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받게 되며, 4주에서 10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도 최소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민 자전거보험료 지급관련 사고발생일이 2012210일부터 201329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으로, 2013210일부터 201429일까지는 과천새마을금고(02-502-3155)로 각각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과천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지난 2012306130만원, 201321144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문의 : 교통과 3677-2288